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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초안 작성 요청] 의뢰처(당사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사건 요지: 구상금 청구 일부 패소 판결에 대한 원고 측 일부불복 항소 [자료 — 사건 경과·상대방/사망자 정보·증거·소명자료]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987654 구상금 사건, 2026. 6. 12. 선고.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원고(항소인) 서울신용보증재단, 피고(피항소인) 박영진(연대보증인,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5). [원고 청구] 청구금액 총 30,000,000원(대위변제금) 중 15,000,000원만 인용 — 원심은 피고의 보증한도 약정(50%) 항변을 받아들임. 그러나 신용보증서(갑 제1호증) 제3조상 보증한도는 전액(100%)임이 명백. [송달] 판결서 2026. 7. 3. 원고에게 송달됨. (오늘 2026. 7. 11. — 항소기간 내) [불복 범위] 기각된 15,000,000원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추가 지시] 항소이유는 보증한도 쟁점 중심으로 간략히, 2025. 3. 1. 이후 접수 사건의 항소이유서 40일 기한도 안내해줘. [작성 디테일 수준: 4/4] 최대한 상세하고 길게: 모든 요건사실을 충분히 부연하고, 증거-사실 대응을 빠짐없이 명시하며, 관련 법리·인용 판례, 예상 항변과 재반박, 지연손해금·부대청구·관할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개한다. 분량을 아끼지 말고 완성도 높은 장문으로 작성하라. ────────────────────── 다음 2단계를 순서대로, 한 번에 작성하라. **전체 결과물(1단계 표 + 2단계 항소장)을 반드시 <!-- SOJANG:start --> 과 <!-- SOJANG:end --> 마커로 감싸서 출력하라.** 이 마커 안의 내용만 오른쪽 미리보기·제출 문서가 된다. 마커 밖 설명은 채팅창에만 보인다. ■ 1단계 — 증거·소명자료 정리표 자료 속 증거·소명자료를 아래 표 하나로 정리한다(마커는 그대로 출력): <!-- EVIDENCE-TABLE:v1 --> | 증거번호 | 증거명칭 | 종류 | 추출 사실 | 당사자 | 금액·날짜 | 출처위치 | 비고/[확인 필요] | | --- | --- | --- | --- | --- | --- | --- | --- | | 소갑 제1호증 | … | … | … | … | … | … | … | <!-- /EVIDENCE-TABLE --> - 금액·날짜·당사자명·사건번호·등록기준지는 자료에서 그대로 인용한다. 불명확하면 [확인 필요]. ■ 2단계 — 항소장 초안 **일반 표준문이 아니라, 반드시 스킬 'hangso-drafting-reference'(공식서식 정문·문서구조·신청취지 표준문 반영)를 먼저 로드해 그 정문·구조·표기를 적용하라.** 그리고 전 서류 공통 규칙 'legal-doc-writing-rules'도 준수한다. 항소장 형식(민사소송법 제396조·제397조): 당사자(항소인[원심 지위 병기]/피항소인) → 사건표시·불복 문언 → 원심판결의 표시(주문 인용) → 항소취지 → 항소이유(또는 "추후 제출") → 첨부 → 원심법원 귀중. 항소취지는 전부불복("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과 일부불복("원심판결 중 항소인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을 구분해 정확히 쓴다. 제출법원=원심법원, 기간=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불변기간). 2025. 3. 1. 이후 접수 사건은 항소이유서 40일 제출기한(제402조의2, 미제출 시 항소각하)을 [확인 필요 항목]에 반드시 안내한다. - 요증사실(주장·금액·날짜·당사자관계)에는 문장 끝에 인용 마커 [소갑1] 또는 [갑3, 을2]를 붙인다. 표제·목차·당사자표에는 붙이지 않는다. -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사실은 지어내지 않는다. 불명확하면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 결과물(마커 안)은 '거의 그대로 제출 가능한 완성본'이어야 한다: '1단계/2단계' 같은 작업 단계 헤딩, '[민사]' 같은 분류 라벨, 작업 과정 설명을 결과물 안에 쓰지 마라. 증거표는 전용 마커로만 구분되고, 서면은 표제(예: 소 장 / 준 비 서 면)부터 바로 시작한다. ■ 판례·법조문 인용 규칙 (반드시 지켜라) - 판례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 인용한다. 사건번호(예: 2005다61195)·판시 내용을 기억으로 지어내지 마라. - 확실하지 않으면 인용하지 말고 [판례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 없는 판례를 만드느니 인용을 빼는 게 낫다. - 인용 시 사건번호를 정확한 형식으로 적는다(법원·선고일 포함 권장). 작성 후 시스템이 국가법령정보(law.go.kr)로 실재를 자동 대조하며, 허위·오기 인용은 드러난다. ■ 참고 실무자료 (요건사실·항변·표준문구·판례 — 법원 실무서/요건사실론 검색 발췌) 아래는 이 사건 유형에 맞춰 실무서에서 자동 검색된 권위 자료다. **요건사실의 누락 점검·항변 검토·표준문구·판례 인용에 적극 활용**하되, 사건 증거와 충돌하면 증거를 우선하고, 본 발췌에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않는다. (출처 표기는 내부 참고용 — 제출 문서 본문에는 넣지 않는다.) - (판례법리) 임대인 구상금채권 시효완성 시 임차인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 불가(상계적상 미도달) — 최근 대법원은 민법 제495조가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위 구상금채권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이 시효 완성 전 상계적상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하였다.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39〕 - (판례법리) 민소법 제208조 제2항 개정으로 법률상 의미 없는 개별 요건사실 판단은 과감히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 종전에 대법원은, 원고 청구를 배척할 만한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누락은 파기사유로 삼았으나(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19983 판결),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판단누락은 파기이유가 되는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0968 판결 등)을 취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해석론을 배경으로 2002. 1. 26.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반드시 주장 또는 요건사실에 관한 판단을 빠짐없이 설시할 필요는 없으며, 법률상 의미가 없는 주장(예컨대, 판결에 영향이 없는 항변 유사의 법률적 주장)이나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은 개별 요건사실에 관한 판단은 과감하게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13〕 - (판례법리) 가집행선고의 요건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 — 가집행의 선고를 붙일 수 있는 판결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한한다(제213조 제1항 본문). 따라서 신분권 기타 비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일 수 없다. 가집행의 선고는 실무상 원칙적으로는 협의의 집행력을 낳는 이행판결에 한하여 붙인다. 확인판결은 집행력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천적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고, 형성판결도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거나 또는 그 성질상 허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다. 이행판결 이외의 판결에 가집행의 선고를 명문으로 허용하는 예로는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에 관한 잠정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인가판결(민사집행법 제47조 제2항, 제48조 제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154〕 - (표준문구) 항변 유사 주장은 원칙적으로 판결에서 일일이 적시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 — 항변 유사 주장(진정한 의미의 항변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판결에서 일일이 이를 적시하여 「……라고 다투나, 그러한 사유는 법률상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유 없다.」라는 판단을 할 필요는 없다.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14〕 - (판례법리) 직무상 현저한 사실의 의의 — 수소법원이 직무상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거나 기록 조사로 곧바로 알 수 있는 사실로, 공지성을 요하지 않는다 — 직무상 현저한 사실(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함은 수소법원이 직무상의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서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거나,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 여기에는 공지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예컨대, 당해 사건의 중간판결, 가압류이의·가처분이의사건에 있어서 가압류·가처분결정 등 전에 법원 스스로 행한 재판의 존재 및 내용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판례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기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판결), 한국직업사전의 존재와 그 기재 내용 등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속한다고 보고 있으나(대법원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25〕 - (판례법리) 가집행선고의 필요성 — 원칙적 직권 부착, 상당한 이유 시 미부착 — 민사소송법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붙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13조 제1항 본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를 판결에 설시하는 것이 요구되나, 실무 관행은 제4장에서 후술하는 것처럼 극히 추상적인 설시에 그칠 뿐 구체적 설시를 피하고 있다. 한편, 잠정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인가판결(민사집행법 제47조 제2항, 제48조 제3항)에서는 필수적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붙여야 한다.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156〕 - (판례법리) 건물철거 패소 확정판결이 있어도 확정판결에 의해 철거가 집행되지 않은 이상 토지 임차인은 별소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대금을 구할 수 있다 —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토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아니한 채, 토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 임차인으로서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 매매대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2195 판결).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203〕 - (판례법리) 민법 제174조 최고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고, 권리 행사의 주장임이 명백하면 최고에 해당하므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실현을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 효과 발생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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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두 스킬(항소장 레퍼런스·공통 작성규칙)을 로드해 적용했습니다. 먼저 핵심 체크부터 정리하면:

  • 항소기간: 판결서 송달 2026. 7. 3. → +2주 = 2026. 7. 17.(불변기간). 오늘 2026. 7. 11. → 기간 내. ✅
  • 제출처: 원심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
  • 항소이유서 40일 기한: 이 항소는 2025. 3. 1. 이후 접수 → §402의2 적용, 기록접수통지일부터 40일(미제출 시 항소각하). 아래 [확인 필요]에 안내.
  • 불복 형태: 원고 일부불복 → "원심판결 중 항소인 패소 부분 취소".

아래가 제출용 결과물입니다.

증거번호 증거명칭 종류 추출 사실 당사자 금액·날짜 출처위치 비고/[확인 필요]
갑 제1호증 신용보증서 처분문서 제3조상 보증한도가 전액(100%)임이 명백 — 원심이 인정한 50% 한도 약정과 배치 원고(서울신용보증재단)·주채무자 [확인 필요: 보증서 발급일·보증원금·보증기한] 자료 [원고 청구]·[불복 범위] 보증한도 쟁점의 핵심 서증. 제3조 문언 원본 인용 필요 [확인 필요]
갑 제2호증 대위변제 관련 자료(대위변제확인서·구상금 계산내역 등) [확인 필요] 원고가 주채무자를 위해 대위변제한 사실 및 구상금 총액 30,000,000원 원고 총 30,000,000원 / [확인 필요: 변제일] [확인 필요] 자료에 총 청구액 30,000,000원(대위변제금)만 명시. 구체 증빙 서증번호·명칭 [확인 필요]
연대보증 관련 자료(신용보증약정서·연대보증계약서 등) [확인 필요] 피고 박영진의 연대보증인 지위 원고·피고 [확인 필요] 자료 [원심판결] 당사자 표시 피고 지위(연대보증인)만 확인됨. 근거 서증 [확인 필요]

※ 자료에 명시된 확정 서증은 신용보증서(갑 제1호증)뿐이며, 나머지 서증번호·명칭·일자는 원심 기록 확인 후 확정 필요. 항소심에서 원심 서증은 그대로 원용한다.


항 소 장

원고 겸 항소인 서울신용보증재단
         [확인 필요: 본점 소재지]
         대표자 이사장 [확인 필요]

피고 겸 피항소인 박영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5

구상금 청구의 소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6. 6. 12. 선고한 판결(2025가단987654)에 대하여, 원고는 그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심판결의 표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항 소 취 지

  1. 원심판결 중 항소인(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위 제2항은 원심에서 기각된 부분(대위변제금 총 30,000,000원 중 인용액 15,000,0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5. 1. 10.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것입니다. 원심 인용 부분(원심판결 주문 제1항)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합니다.


항 소 이 유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유일한 쟁점은 피고의 연대보증에 따른 보증한도가 대위변제금 전액(100%)인지, 아니면 원심이 인정한 50%로 제한되는지입니다. 원고는 주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한 합계 30,000,000원의 구상금 전액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의 "보증한도 50%" 항변을 받아들여 그중 15,000,000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15,000,000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처분문서인 신용보증서(갑 제1호증)의 명백한 문언에 반하는 사실오인·법리오해로서 부당합니다. [갑1]

2. 신용보증서 제3조의 문언 — 보증한도는 전액(100%)이다

처분문서의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신용보증서(갑 제1호증) 제3조는 보증한도를 대위변제금 전액(100%)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구상금 전액에 미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갑1]

원심이 인정한 "50% 한도 약정"은 위 신용보증서의 문언 어디에도 근거가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처분문서나 그에 준하는 명확한 증거도 제출된 바 없습니다. 결국 원심은 문언에 반하여 존재하지 않는 한도약정을 인정한 것으로,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습니다. [갑1] [판례 확인 필요]

3. 원심의 판단오류

원심은 피고의 보증한도 항변을 받아들였으나, 위와 같이 그 항변은 신용보증서 제3조의 명문에 배치되어 이유 없습니다. 보증한도가 전액인 이상, 원고가 대위변제한 30,000,000원 전부에 대하여 피고는 구상채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원심이 기각한 나머지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5.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원심 인용 부분과 동일한 기산일·이율)도 마땅히 인용되었어야 합니다. [갑1]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항소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항소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항소이유는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후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항소장 부본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소송위임장(대리인 선임 시) 1통 [확인 필요]

    1. [확인 필요: 제출일].

원고 겸 항소인 서울신용보증재단
대표자 이사장 [확인 필요]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확인 필요 항목]

  1. 항소이유서 40일 제출기한(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제402조의3) — 중요: 이 사건 항소는 2025. 3. 1. 이후 접수되는 사건이므로,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경우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회 1개월 연장 가능). 기한 내 미제출 시 결정으로 항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제402조의3), 접수통지 수령일을 반드시 관리하고 기한 내 상세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항소기간: 판결서 송달일 2026. 7. 3. 기준 불변기간 만료일은 2026. 7. 17. — 그 전 접수 필수(도과 시 추완항소 외 구제 불가).
  3. 인지·송달료: 인지는 제1심 인지액의 1.5배, 산정 기준은 불복 범위 소가 15,000,000원. 송달료는 12회분 예납(1회 단가는 접수 시점 기준 확인).
  4. 당사자 표시 보완: 원고(재단)의 본점 소재지대표자 이사장 성명을 등기기록대로 기재(현재 [확인 필요]).
  5. 신용보증서 제3조 문언: 항소이유서에 제3조 원문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갑 제1호증 원본 조문 확인.
  6. 지연손해금 이율·기산일: 기각 부분의 지연손해금을 원심 인용 부분과 동일하게 "2025. 1. 10.부터 연 12%"로 구성하였음 — 약정이율/소송촉진법 적용 여부 및 기산일 원심 기록으로 최종 확인.
  7.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 대리인 선임 시 소송위임장 첨부 및 말미 대리인 표시 추가.

[추가로 필요한 자료]

  • 원심판결서 정본(주문·이유 전체) 및 판결서 송달 증빙(송달일 확정용).
  • 신용보증서(갑 제1호증) 사본 — 특히 제3조 보증한도 조항.
  • 대위변제 증빙(대위변제확인서·구상금 계산내역) 및 연대보증 근거서류(신용보증약정서·연대보증계약서).
  • 원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당사자·대표자 표시용).

작성 메모(채팅 전용)

  • 판례는 실재 확인된 것이 없어 지어내지 않고 [판례 확인 필요]로 표기했습니다(처분문서 증명력 법리·신용보증 보증한도 해석 판례는 항소이유서 단계에서 사건번호 확인 후 인용 권장).
  • 지연손해금은 원심 인용 부분과 동일 기준(2025. 1. 10.~ 연 12%)으로 구성했으나, 기각 부분의 정확한 기산일·이율은 원심 기록으로 확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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