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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검의 요청:
[배포 e2e 품질검증 — 반소장 샘플 초안 생성] 아래 샘플 사건으로 banso-drafting-reference 스킬(공식 정문)과 legal-doc-writing-rules를 로드해 실제 반소장 초안을 작성하세요.
[사건] 본소: 서울중앙지법 2024가단12345 물품대금청구(원고 주식회사 가나무얭, 피고 이재민).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납품한 자재 하자로 20,000,000원 손해를 입음(거래관계에서 발생=견련성). 피고(반소원고) 이재민이 원고(반소피고)에 손해배상금 20,000,000원 + 지연손해금(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반소.
[회신 포맷] 짧게: (a)표제 (b)당사자표시 (c)반소 청구취지 전문 (d)청구원인 핵심 3~5줄(견련성 포함) (e)자기검증: 공식 정문 대비 일치/차이 + [확인필요] 처리 여부.
필요 스킬 2종(banso-drafting-reference 공식 정문, legal-doc-writing-rules) 로드 완료. 아래는 실제 초안입니다.
(a) 표제
반 소 장
(b) 당사자 표시 (공식 정문 배열: 피고(반소원고) 먼저 → 원고(반소피고))
사건 2024가단12345 물품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민사단독) ← 재판부 [확인필요]
피고(반소원고) 이 재 민
(주소) [확인필요]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가나무역 ← 원문 "가나무얭"은 오기로 추정 [확인필요]
(본점 소재지) [확인필요]
대표이사 [확인필요]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아래와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c) 반소 청구취지 전문 (괄호표기 전부 표기 — 반소 규칙 [p.23])
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d) 청구원인 핵심 (견련성 포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자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2024가단12345 물품대금).
- 그러나 위 납품 자재에 하자가 있어 피고(반소원고)는 2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민법 제390조(또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그 배상을 구합니다.
- 견련성: 이 사건 반소의 손해배상채권은 본소청구(물품대금)와 동일한 자재 납품거래에서 발생하여 그 발생원인을 같이하므로, 본소청구 및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따라서 본 반소는 적법합니다.
-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로 구합니다.
(e) 자기검증 — 공식 정문 대비
| 항목 | 판정 |
|---|---|
| 당사자 배열(피고(반소원고)→원고(반소피고)) | ✅ 공식 정문 일치 |
| 괄호표기 전부 표기·본소사건번호·재판부명 병기 | ✅ 규칙 일치 [p.23~24] |
| 청구취지 순서 청·소·가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일치 |
| 금액 아라비아숫자·성질 미기재·'~에 대한' | ✅ 일치 [p.34~35] |
| 견련성 문단(민소 §269①) 명시 | ✅ 보강 반영(공식 퇴직금 정문엔 없음, 실무 필수) |
| 이율 | ⚠️ 차이: 공식 정문 예시는 퇴직금 전용(6%→20%). 본건은 일반 손해배상이므로 소촉법 연 12%로 치환(정문 방침대로 사안 치환) |
| 지연손해금 기산 문언 | ⚠️ 교정: 의뢰문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이나, 반소 금전청구의 소촉법 기산은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이 정확 → 그렇게 작성함 [확인필요: 의도 확인] |
[확인필요] 처리 항목: ① 원고명 "가나무얭"(→가나무역 오기 추정) ② 원·피고 주소·대표이사 ③ 재판부명 ④ 하자 발생일·손해액 20,000,000원 산정근거(증거 미제공) ⑤ 부본송달 前 기간의 민사 연 5% 지연손해금 청구 여부.
증거파일이 제공되지 않아 금액·당사자·날짜는 의뢰문 기재값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확인필요]로 표기했습니다. 실제 납품계약서·하자감정 등 증거 확보 후 청구원인·입증방법(을 제1호증…)을 채워야 최종 제출 가능합니다.